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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비에스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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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전문업체

시설장이 지정하는 범위내의 인명과 재산에 보호  도난방지 화재예방 침입 등 일체의 불법행위와 화재 예방을 기하는 등 부여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경비안전 시스템을 제공함으로 서 신뢰할 수 있는 용역경비상을 정립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유지와 경비 및 방호업무를 강화코자 합니다.

특수경비 범위
  • 청원경찰
  • 경호경비
  • CCTV 설치
  • 인력경비
  • 상주경비
  • 순찰경비
  • 보안경비
  • 기계경비

경비체제

  • 01시설경비
    (경비업법 제 2조)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아파트, 은행, 상가, 학교, 병원,  항만, 공항 모든 경비업무
  • 02혼잡경비
    (경비업법 제 2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
    각종 운동경기장, 박람회장, 공회장, 집회장, 터미널, 기타 행사장
  • 03호송경비
    (경비업법 제 2조)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기타 물건의 도난방지, 경비업무

기본적 경비체제

  • 이용범위
    무제한
  • 사고예방과 사고 감지의 정확
  • 사고발생시 즉시 대응 용이

특수경비전문업체

 
구분 자 체 경 비 용 역 경 비
비 용 기본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
복리후생비
관리부서 운영비
노무 관리비
기본경비료
경비원 자격 자격 기준이 없음 국가 공무원범에 준한 적격자
직무교육 수시로 실시
도난 사고 대책 비상대칙이 없음 경비전문업체 배상 책임을 짐
보증보험 가입
경비 근무방법 수위 개념에 근무자세 나태 경찰 경비방법에 준한 근무
경찰관서에서 근무 감독
출입자 통제 안면인과 관계로 통제 불완전 용역경업법의 의거
원리원칙 인원 통제와 부정 반출 통제
경비 인력관리 근로기준법에 의거 제약을 받음 시설주 요구에 따라 근무 태만 및 비위 행위자 즉각 교체
국가 시책에 의한 훈련 및 교육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해당경비원 훈련 면제(예비군훈련 면제는 청원경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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